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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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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해안 연안오염 저감대책 세워라

  • 기사입력 : 2020-04-21 2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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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섬 지역의 생활·해양폐기물이 적법한 처리시설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되면서 해양오염이 가중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통영해역에서 70% 이상 생산되는 굴은 어민소득은 물론 수출실적도 크게 올리는 효자상품이지만 굴껍데기가 대량 방치되고 있어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는 도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제외지역 섬’ 48곳 중 14곳에서만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고, 34곳은 자체 소각하거나 일부만 수거·처리돼 해양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내 섬 48곳에서 한 달 평균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안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포함해 모두 132t이었다. 이 가운데 수거·소각처리 되는 물량은 20.8t(15.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통영 34곳 가운데 겨우 3곳에서만 적법 처리되고 있었고, 창원은 3곳 중 3곳 모두 부적합 처리되고 있었다. 반면 거제·남해·하동의 관리제외지역 섬은 지자체 등에서 수거해 적법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의 굴껍데기 방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0~2018년 9년 동안 통영에서 발생한 굴 껍데기 110만t 중 13만3000t(12.1%)은 처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굴 껍데기가 1만5000t 가까이 쌓이고 있는 셈이다.

    굴껍데기가 남해안 일대 해양오염을 가중시켜 왔는데도 동해·서해와 달리 남해의 경우 지금까지 굴껍데기를 바다에 버릴 수 있는 해역이 지정돼있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섬 지역이 굴껍데기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데도 환경부는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재 동해(포항·울산)와 서해(군산) 등 3곳이 굴껍데기 해양배출 해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처럼 남해에도 지정이 시급하다. 섬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용이 비싸 수거·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폐기물 처리방법을 연구·개발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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