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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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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집 페이백 근절, 지자체의 의지가 관건

  • 기사입력 : 2021-06-28 2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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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최근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페이백(pay back)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 보육 교직원들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받고 공익제보 보육 교직원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월급을 준 후 일부를 은밀하게 되돌려 받는 불법 페이백 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한 조치다. 신고자가 해당 업계에서 낙인이 찍혀 불이익을 볼 우려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문제의 정곡을 찌른 대처방안인 것 같다.

    보도 등을 종합하면 어린이집에서 불법 페이백이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영 상 어려움 때문이다.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보육 교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고 해당 시간만큼 월급을 적게 주려는 심사다. 형식적으로는 전액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뒤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니 보육 교직원으로서는 이중으로 불쾌한 상황에 놓이는 꼴이고, 어린이집으로서는 부당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문제는 불법 페이백이 이뤄지는 이유가 운영난 때문이라면 말처럼 쉬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식적인 공익신고도 없다. 그러니 창원시처럼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지가 이번에 이 문제를 두고 연속적으로 기획보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30일부터 영유아보육법이 강화돼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단축근무와 페이백 과정에서 원장과 보육 교직원이 상호 공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보육 교직원도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보육 교직원이 앞장서 내부의 부정을 신고해야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다 지자체 별로 공익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고 내부 부정을 제보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처한다는 의지를 다져야 이런 악습의 고리는 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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