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창원서 고양이 잔혹 살해 20대 남성 용의자 검거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영장 신청
범행 현장 인근 탐문수사로 붙잡아

  • 기사입력 : 2022-02-02 20:47:02
  •   
  • 창원시 남양동의 한 식당 골목에서 잔혹하게 고양이를 살해한 20대 남성 용의자가 지난 1일 붙잡혔다.

    CCTV 추적에도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던 용의자였지만 현장 탐문에 나선 경찰의 눈썰미는 피할 수 없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고양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과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7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식당 골목에서 참혹하게 폭행 당해 숨진 고양이가 발견됐다. 죽은 고양이는 인근 식당에서 기르던 1살짜리 고양이로 이름은 ‘두부’였다.

    26일 밤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다음날인 27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확보·분석한 결과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충분히 파악됐다.

    하지만 신원이 드러나는 행동이 포착되지 않으면서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CCTV 분석을 통한 수사가 답보 상태로 이어지자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을 발로 뛰며 탐문수사에 집중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용의자가 주변 주민일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탐문수사는 설 당일인 1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 13분께 범행 현장 인근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수사전담팀 1명이 CCTV에서 보았던 용의자와 키, 외모, 옷 스타일이 일치하는 A씨를 발견했다.

    해당 경찰은 지원을 요청하며 A씨를 뒤쫓았고, 이후 A씨를 긴급체포로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2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일 열려 이르면 당일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탐문수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며 “실형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창원지역 SNS,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 등을 통해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용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4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창원 대방동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고양이 '두부'의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창원 대방동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고양이 '두부'의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용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