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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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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늦어지면 안 된다

  • 기사입력 : 2023-05-11 1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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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도내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한 빌라 건물이 신탁 부동산으로 6억5000만원대 전세보증금 피해 사고가 생겼다. 이 빌라 18가구 중 16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는 빌라 전세입자 10명 중 6명이 건물 소유자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경찰에 고소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버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최근 발생하는 범죄 대다수가 불법 중개·감정,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가 늘고, 피해자들의 사망 소식이 계속 들리지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10일 세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자고 한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 지원·후(後) 구상권’ 방식을 주장한다.

    활개 치는 전세사기를 막지 못하는 현실에서 피해자 지원도 더뎌지면 우리사회의 안전망이 가동된다고 할 수 있는가. 오는 16일 국토위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 전향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 시점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직업윤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중개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보고서를 보면 공인중개사 10명 중 4명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직업윤리 의식 상향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고 있다. 전세사기를 막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에다가, 피해자 지원 특별법도 늦어지는 현실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직업윤리라도 확실히 가동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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