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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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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산재사망 4일간 4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 기사입력 : 2023-05-14 2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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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 특히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아 말문이 막힌다. 도내에서만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사업장에서 화상, 끼임, 깔림 등 사고로 노동자가 4명이나 사망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2곳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지만 이번 일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양산 이주노동자 사망은 최소한의 안전 가드만 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없는 곳에서 생겨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기해본다. 이 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법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제정 목적을 제1조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 법 시행을 반대하며 많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난주 4일간 4명의 산재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경영계가 산재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올 1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고로 근로자 644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256명으로 전년보다 8명이나 더 늘었기에 하는 말이다. 경영계가 법 시행의 부작용을 걱정하기 이전에 기본적이고, 획기적인 안전 매뉴얼은 확고히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라는 법적·사회적 힐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장 안전 매뉴얼을 충실히 챙겨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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