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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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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의 과제로 등장한 ‘국회의원 자정촉구법’

  • 기사입력 : 2023-05-16 2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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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자정(自淨) 능력 상실로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이 국회의원의 자정과 관련된 법안을 연이어 발의해 눈길을 끈다. 최근 코인 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도 등록하는 일명 ‘김남국 방지법’과 공직선거 신고 포상금과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해서다. 이에 앞서 그는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발표했다. 국민들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국회의원의 자정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윤미향 의원 등 4건만 소위에 회부돼 ‘면죄 윤리특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2월 대선을 앞두고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국회 윤리특위는 여야가 서로 상대당 의원만 징계하라고 주장하면서 정쟁의 수단이 돼 버렸다. 이번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윤리특위에 제소했으나 민주당은 당 쇄신 의총에서 제소 요구가 많았음에도 현재까지 제소하지 않았다.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등록할 때 가족 소유 가상자산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김남국 방지법’ 발의는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시인했는데도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최소한의 자정 노력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형두 의원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서명 운동을 주도하고, 김남국 방지법 등을 발의한 것은 비위 의원에 대한 ‘족쇄’를 마련하자는 의도이지만 국회의원의 청렴과 자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국회에서 더 강력한 자정 목소리가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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