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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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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는 당연

  • 기사입력 : 2023-05-17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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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태규(국민의힘·교육위원회) 의원에 의해 지난 11일 대표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신설로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다소 자유롭게 됐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대표 발의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라 이번 개정안의 의미 부여는 크다.

    교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실태조사가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스승의날을 맞아 발표한 ‘2023 경남 교권 실태조사’에서 도내 학교 절반에 가까운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교권 침해의 대응도 혼자 감내하는 것이 61%에 달했으며, 그 이유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와 ‘불이이익 걱정돼’ 안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과연 교권이 있느냐는 지적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그것도 교권 침해 사례가 학생과 학부모가 50%를 상회하거나 근접하고 있어 교육활동이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들도 교육활동 개선책으로 ‘관련법 강화·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을 봤을 때 교육활동에 상당한 고충이 뒤따름을 알 수 있게 한다.

    교사의 행위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사 의뢰와 고소가 이어진다면 학교는 더 이상 배움의 장이 될 수 없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이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터부시되는 일로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였다.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얘기는 전설이 된 느낌이다. 교사가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거나 학대한다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고소 고발을 당하는 상태라면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 교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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