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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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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신고의무 잘 지켜야 학대 막는다

  • 기사입력 : 2023-05-17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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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의 한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이 보육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아동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15명의 아동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압수하는 등 수개월간 아동학대 장면을 분석하고 사례를 모아 보육교사, 조리원, 원장 등 9명을 입건하고, 이 중 보육교사 4명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주시는 사건이 발생하자 어린이집 운영 정지는 물론 해당 교사와 원장의 자격정지, 지도점검 및 현장 실사 강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사후약방문이 되고 말았다.

    이번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애아동 15명을 수백 차례 상습 학대했지만, 우연히 자녀의 상처를 발견한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기 전까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24개 직군 종사자들을 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뒤늦게 외부에서 알았다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장애아동 학대 신고를 적극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게 싶지 않았겠지만 신고는 자신들의 법적 의무이다.

    우리는 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대 실태 파악을 위해 공무원들이 시설 점검을 하듯 장애아동 돌봄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다. 또 훈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아동 학대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 개선도 지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보육의 주체인 교사와 원장, 종사자들이 아동을 학대할 수도 있다는 발상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유사한 사건은 또 생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은 교육과 보육에 폭력과 학대라는 방법이 동원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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