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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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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시대적 요청이다

  • 기사입력 : 2023-07-17 2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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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다.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탄압을 대비해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된 지금도 국회의원의 특권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관석 의원 등의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 중 하나였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민주화 이후에도 남용되면서 이 특권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 부패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방탄막이로 악용하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이 특권은 폐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국회에 임시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의원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참여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할 정도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또는 포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못했으나 소속 의원 31명이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야는 1차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을 통과시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제헌절을 맞아 제안한 대로 내년 총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헌 국민투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부터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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