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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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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피해자가 9109명이라니

  • 기사입력 : 2023-11-30 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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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6개월 만에 최종 9109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1일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 왔다. 6개월간 신청된 건수 중 82.8%가 가결되고, 8.4%(928건)는 부결, 6.0%(658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159명)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4.8%·2263명), 아파트·연립(19.3%·1755명), 다가구(12.3%·1120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으로 집계돼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개월간 경남도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총 216건의 피해 신청을 받았는데, 이 중 105건이 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진주시가 30건으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정받았고, 김해시 29건, 창원시 15건, 함안군 14건 등 순을 보였다. 경남도가 피해자의 나이를 분류해 봤더니 58건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20~30대 청년층으로 파악돼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40대는 28건, 60대 9건, 50대 7건, 70~80대 3건 순이다. 청년층이 전세사기를 많이 당하는 것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전세계약에 대한 청년층 교육과 홍보도 절실하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마산합포구청에서 운영한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전세피해 상담소)’는 전세사기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잘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피해자들은 상담소를 찾아서 삶이 무너졌다, 보증금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 사기 당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등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청년층 교육은 물론 전세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범죄금액 환수와 반환을 통해 전세사기가 퇴치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기범들이 작정하고 사기 치는데 국민 개개인이 당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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