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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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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순직군경 보훈예우수당’ 조례 있으면 지급해야

  • 기사입력 : 2023-12-04 19: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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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취재에 의하면 ‘순직군경’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됐지만 경남도가 예산이 없다며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순직군경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경을 말한다. 하지만 전투와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한 ‘전몰군경’의 보훈예우수당은 지난 2019년부터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순직군경에 대한 보훈수당은 2023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되지 못하는 등 당분간 예우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순직군경 유족들의 한숨은 더 커지게 됐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예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사진) 의원실이 밝힌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보훈급여가 ‘쥐꼬리 수준’이라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국가유공자 수가 904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지난해보다 6배가 넘는 634명의 유공자들이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평균 30만3000원 수준인데, 4년간 총 18억원 정도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이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보훈급여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좋은 조건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란다. 고령수당 등 다수의 보훈급여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보답’을 버린다는 것인데, 사정이 이러면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닦쳤을 때 누가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겠느냐는 의구심도 든다. 경남도 관계자가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에는 크고 작음과 높고 낮음이 없다. 고결한 희생에 모두가 존경과 감사, 그리고 선양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큰 방향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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