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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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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규모 사업장’ 안전 외면 안 된다

  • 기사입력 : 2023-12-06 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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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인식과 기업체 노력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6일 발표한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74명 중 80.9%인 70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산재 사망 발생 숫자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각종 업무에 대한 근로자 인식도 이 같은 흐름과 궤를 같이했다. 창원·김해·부산지역 공단 3곳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안전보건경영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수준이 높았다. 설문 대상자 500명 중 응답자가 223명에 그쳐 응답률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보이지만 응답 결과는 주목된다.

    ‘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반 조치나 활동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설문에 대해 50인 이상 사업장은 ‘그렇다’가 58~66%인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23%에 그쳤다. ‘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반 조치나 활동이 잘 운영되어 효과적이고 유용하다’는 응답도 50인 이상 사업장은 그렇다가 55~68%인데 반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2%로 절반으로 나타났다. 안전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기업의 위험 관리 노력, 즉 작업절차서 작성, 현장 모니터링과 위험 정보 제공·교육 등에 대한 설문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작업 장소 사고 예방 정보 제공’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은 93~97%에 이르는 데 반해 50인 미만은 절반인 56%에 그쳤다.

    조사 결과는 상식 수준이지만 수치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더욱이 당정이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를 더한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안전을 위한 투자나 조치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 시행 유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안전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노사 모두 인식하면서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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