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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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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공정위 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 의미

  • 기사입력 : 1999-10-02 00:00:00
  •   
  •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5대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
    과는 재벌들이 환란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부당한 내부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삼성SDS가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을 비롯한 특수관
    계인들에게 회사 주식을 싼 값에 넘김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한 사례가 적발
    돼 재벌들이 얼마나 쉽게 재산을 불려가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발동한 계좌추적권이 상당한 위력
    을 발휘, 앞으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가 발붙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사라
    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상 최대규모 내부거래 적발 = 이번 3차 조사는 지원성 거래규모나 부
    당지원금액, 과징금 등 모든 면에서 이전의 1, 2차 조사를 뛰어넘는 규모
    를 기록했다.
     지원성 거래규모는 1차때 4조2천억원, 2차때 1조5천억원이었으나 3차조사
    때는 12조3천억원이나 됐고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 부당지원금액
    도 1차 2천200억원, 2차 546억원이었으나 이번에는 2천500억원으로 역시 가
    장 많았다.
     이번 조사대상 기간이 98년 이후였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 이후에도 재벌
    들의부당내부거래는 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관계인 지원 등 새 지원유형 = 삼성SDS가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에
    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넘긴 것은 공정위 조사 사상 처음으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인해 정확한 지원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이로
    인한실제 과징금 규모는 150억원대에 그쳤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이 4천억원 이상의
    시가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미미한 금액이다.

     ▲제2금융권 재벌들의 사금고화 = 재벌들은 계열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계열사를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투신운용이 판매회사에 대한 거래한도 10%를 넘어서 계열사에 대출
    을 한다거나 대우캐피탈 등이 계열사 여신한도를 초과해 가면서 계열사에
    저리대출을 해준것이다.

    ▲법정 한도에 묶여 과징금 깎인 금융기관 많아 = 이번 조사의 과징금 규
    모는사상 최대지만 법정 과징금 한도(매출액의 2%)만 없었다면 과징금 규모
    는 더욱 커질뻔 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수수료 등만 매출액으로 잡히는 특수성 때문에 실
    제 매출액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부당지원금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대투신운용의 경우 과징금 산정액은 130억원이나 되지만 매출액의 2%
    가 24억8천만원에 불과, 어쩔 수 없이 106억원의 과징금을 경감해주어야 했
    고 같은 이유로다어너스클럽코리아가 43억원, 대우캐피탈이 33억원, 서울투
    신운용이 14억원 경감됐다. 현대종금, 현대차써비스, 대우정밀,LG금속, LG
    전자부품 등 5개 기업에 46억원이 된다.

     ▲위력 발휘한 계좌추적권 = 공정위는 이번 조사때 계좌추적권을 처음 발
    동, 큰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전윤철 위원장은 『그룹들이 내부거래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계좌추적권
    덕분에종전에 잡지 못했던 내부거래를 상당수 잡아낼 수 있었다』면서 『삼
    성 SDS의 경우도 계좌추적권을 통해 잡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치 =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넘겨 공정거래법
    이 아닌다른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에 대해서는 금감위에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며 삼성SDS 건은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줄 계획이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도하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연내에 개정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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