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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공신의 후손은 수백년간 신역 면제” 조선시대 보훈정책은?

  • 기사입력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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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경남 김해에 사는 65살 정봉영씨.

    임진왜란에서 왜군을 격파한 정구룡 장군의 13대손입니다.

    (전사한 젊은 장군의 후손 대대로 각종 신역身役 면제해주는 예우)
    정구룡 장군은 전장에서 조총에 맞아
    1598년 36세의 나이로 전사한 뒤
    1등 공신 녹훈을 받은 인물입니다.

    장군의 공이 기록된 고문서를 보관해온 정봉영씨는
    최근 전문가에게 해석을 의뢰했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구룡 장군의 8대손이 양자를 들였는데

    이때부터 242년간 받아온
    신역 면제 혜택이 없어지자
    암행어사에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암행어사는 진정서를 받자마자
    부당한 신역을 면제해주라는 명을 내렸고
    함안군수가 명에 따랐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정봉영/ 정구룡의 13대손]
    “519년간 조선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충효정신과 보훈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입니다.”

    암행어사가 진정서를 받자마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조선시대의 보훈정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허권수 / 경상대 한문학과 교수]
    “일반 백성과 고을원, 일반 백성과 암행어사,
    암행어사와 고을원과의 관계,
    조선시대 행정처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귀중한 문서가 됩니다. "

    조선시대의 보훈정책은 오늘날의 후손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경남신문 김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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