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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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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공무원 연금 가입자 등은 적용 제외 대상

  • 기사입력 : 2006-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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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18세 이상 60세까지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문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적용 제외 대상은 누구입니까.

      적용 제외란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8세미만 60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나 현재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자의 무소득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 중에서는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의 무소득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또 국외거주자 중에서 귀국예정이 없는 자도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도 마찬가지이고.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도 소득이 없으면 당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제외 대상 말고 납부 예외자가 있습니다. 납부 예외는 가입은 되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동안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납부 예외 해당자는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 국번없이 1355)>

    ▽고침= 지난 8일자 백문백답 제목중 ‘덜내고 덜받는’을 ‘더내고 덜받는’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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