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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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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맞는 목돈 만들기] 부채는 총 소득의 36% 내로

  • 기사입력 : 2006-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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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부채 20%·주거부채 28%내 적정

    과다보유 땐 신용도 하락·개인파산 발생



    일반적으로 부채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또는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같은 큰 돈이 필요할 때 부채가 발생하게 된다. 부채는 가계 소비나 저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돈을 빌리기 전 이자지급액. 원금상환액. 세재 혜택 등 고객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인가를 미리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순자산 규모에 비해 과다한 부채를 보유할 경우 소득이 갑자기 줄거나 실직 등으로 중단된다면 재무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개인 신용도 또한 크게 하락해 경제활동에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더 악화될 경우 개인파산에 이르게 된다.
    적정한 부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형화된 법칙은 없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범위 안에서 부채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 소비자 부채는 20% 범위 이내
    소비자 부채란 신용카드 상환액. 신용카드 현금대출. 개인신용 대출. 자동차 대출 상환금액 등 주로 소비재 관련 대출을 말하는데. 소비자 부채는 소비자 부채의 이자 및 원금상환액이 개인의 순소득 금액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게 좋다. 참고로 순소득 금액은 본인의 연간 총소득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주거관련 부채는 28% 범위 내
    주거관련 비용이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 재산세. 주택보험료. 주택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본인의 연간 총 소득의 28% 이내일 때 적정하다.

    ▲ 총 부채는 36%를 넘지 않도록
    총 부채는 위에서 설명한 소비자 부채와 주거관련 부채 등 모든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총 부채에 대한 지급액이 총 소득의 36% 이내일 때 적정하다.

    이처럼 부채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것은 개인이 과다한 부채나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고 개인 소득 범위 내에서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저축의 경우 미국은 총 소득의 5%~10%. 우리나라의 경우는 총 소득의 20%가 적정하다. 이종훈기자 leejh@knnews.co.kr

    도움말= 경남은행 회원동지점 이재덕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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