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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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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사고대비 보험상식] 즐거운 고향길 안전한 보험으로

  • 기사입력 : 2006-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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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보험협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식을 소개했다.

    자신의 자동차 종류·동일한 차종만 가능


    ◇ 다른 사람 차 운전할 땐 ‘무보험차 상해담보’ =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과 귀향길에 나서다 보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할 때가 생긴다. 그러나 대부분 자가용 승용차는 운전자와 가족들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거리를 운행할 경우 피로하다고 남에게 운전대를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도 만약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가입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추가비용 내면 보상대상 운전자 범위 확대


    ◇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줄 땐 ‘임시운전자 담보특약’ = 가족운전한정특약이나 연령운전한정특약 등에 가입된 경우 명절기간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추가비용을 내면 약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가 확대된다.

    또는 가족운전특약이나 연령운전한정특약 등 운전자 범위 지정 특약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고 추가보험료를 내면 일정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을 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다 추가 비용 부담은 비슷하나 두 번째 방법은 명절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운전자 범위 지정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1인당 3천원 정도로 4일간 1억 보상 가능


    ◇ 여행보험 가입도 고려 = 연휴 기간 교통사고나 고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귀성·귀향길뿐 아니라 추석 연휴에 휴가나 여행을 떠날 경우에도 역시 여행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4일간 보험료가 1인당 약 3천원 내외다. 이종훈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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