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6일 (목)
전체메뉴

[국민연금 백문백답]

  • 기사입력 : 2006-11-06 10:25:00
  •   
  • 가입기간 1년 이내라도 장애연금 지급 가능

    문=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장애가 발생하면?

    답=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있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99년 이전에는 초진 당시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진일이 가입기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예 장애연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98년 법개정을 통해 지금은 장애를 입은 때가 국민연금 가입중이라면 1년 이내라도 심사를 통해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3년째 투병중인 환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 경과해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라면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경과일로 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 60세 이전에 지급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장애등급(1~4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암이 가입 중에 발생했고, 초진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한 경우, 초진일로부터 2년경과 시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2년 경과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회사에서 체납해 미납분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처리해 회사에서 배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창원지사 1355>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