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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경제교실] 지급준비제도

  • 기사입력 : 2006-12-04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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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곽상곤

    한국은행은 지난달 23일 은행의 요구불예금 등 상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에 적용되는 지급준비율(지준율)을 5%에서 7%로 인상함과 동시에 장기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은 현행 1%에서 0%로 낮췄다.

    이처럼 예금의 일정비율(지준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토록 하는 것을 지금준비제도라 한다.
    지급준비제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

    금융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운용한다. 이러한 자산 가운데는 장기채권. 대출 등 짧은 시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도 있으므로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려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금융기관이 고객의 지급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현금과 유동자산이 지급준비금이다.

    지급준비금은 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의 계정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낮은 유동자산을 가능한 적게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금융기관이 받은 예금의 99%를 장기채권이나 대출로 운용했다고 하자. 이 경우 수익성은 높아지겠지만 예금자의 인출요구가 집중된다면 1%의 유동자산만으로 고객의 지급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금리를 주고서라도 자금을 빌리려고 할 것이므로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 이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자금을 유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지급준비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863년 미국 국법은행법이 국법은행권 및 예금에 대해 법정지준을 부과한 것이 그 효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의해 지급준비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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