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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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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원 교습 조례 개정’ 교육환경 개선 기대

  • 기사입력 : 2014-10-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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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도내 학원 교습시간 조례 개정이 조기 추진된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조례를 연내 개정해 중학생은 밤 9시, 고등학생은 밤 10시 이전에 가정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일찍 돌아가 가족의 사랑을 받는 등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치는 도내 교육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적절히 잘만 시행된다면 사교육 억제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에도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원수업 시간 조기종료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폐지의 후속대책이다. 조례 개정에 맞물려 일선 학교와 가정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없다. 특히 도내 학원가와 일부 학부모의 강한 저항을 뛰어넘는 실천력이 과제로 남아 있다. 물론 도의회도 교습시간 단축 조례 처리를 놓고 질질 끌거나 눈치 볼 이유가 없다. 학생들의 행복·건강권을 지키고 사교육을 줄이자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박 교육감은 학교, 언론, 종교, 경찰 등과 함께 ‘밤 10시 귀가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덧붙여 교습시간 제한을 놓고 벌어질 상황을 예측해 대비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

    청소년들은 늘 수면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청소년의 수면부족은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장애와 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하고 심지어 우울증마저 일으킨다. 부모들 욕심에 한밤중까지 과외에 내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책무이다. 우리 아이들이 잠 잘 시간,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은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권과 직결돼 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 봐도 학원교습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라는 말처럼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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