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보건소, 밀양 세종병원 말만 듣고 ‘비상발전기 적합’

밀양 세종병원 참사 중간수사 발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직원 2명 입건
‘관리감독 소홀’ 보건소로 수사 확대

  • 기사입력 : 2018-02-12 22:00:00
  •   
  •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병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밀양시보건소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병원 안전시설 점검 과정에서 병원 말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구속한 병원 이사장과 총무과장, 불구속 입건한 병원장에 더해 보건소 직원 2명, 병원 행정이사, 당직·진료를 대신했던 대진의사 3명, 간호사 2명 등 8명을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업무상과실치사상·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메인이미지
    김한수 세종병원 화재 수사 부본부장이 12일 오전 밀양경찰서에서 화재 사고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2일 오전 밀양경찰서에서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상발전기의 가동 여부 등 병원의 시설에 대해 보건소에서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며 “세종병원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보건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소 계장 및 직원이었던 전·현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비상발전기 등 세종병원의 안전시설을 조사하면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안전시설 일제점검 당시 현장에 나갔으면서도 세종병원의 비상발전기가 1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에 각 1대씩 적합 설치됐다’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수사결과 병원 내 비상발전기는 실제 10KW 용량인데도 명판이 20KW로 위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한수 부본부장은 “세종병원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는 사고 당시 비상등, 엘리베이터, 심지어 중환자실에도 전원을 공급하지 못해 시설용량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며 “만약에 발전기가 제대로 됐더라면 최소한 엘리베이터에 갇힌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화재 발화원인은 1층 탕비실 천장 내부 콘센트용 전기배선의 노후화로 인한 합선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선이 오랜 시간이 지나 꺾임 등으로 인해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발생했고, 합선으로 발화된 불이 천장 내부의 스티로폼 단열재 등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의 초기진화가 미흡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첫 번째 도착한 소방차는 1분 16초 만에 물을 분사했고 두 번째 도착한 소방차가 7분 만에 물을 분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매뉴얼상 구조자가 있을 경우 구조자를 우선해 물을 바로 분사하지 않게 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용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