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와 산하 기관 등이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김진기(더불어민주당·김해3·사진) 경남도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과 ‘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동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진기 의원은 대일항쟁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한 일본기업, 대일항쟁기 이후 설립된 일본기업이나 강제동원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됐거나 지분이 있는 기업, 앞선 두 가지 경우로 설립된 기업을 인수·합병한 기업 등을 일본 전범기업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으로 경남도와 도의회 사무처, 도 출자·출연기관,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진기 의원은 “반(anti) 일본 여론 확산 속에서 대일항쟁기 당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히고도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일제 전범기업이 도내 경제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 확인하고 경남의 경제 정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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