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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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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아동학대 학원 종사자, 취업 엄격 제한을

  • 기사입력 : 2022-11-13 19: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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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나 아동학대를 한 사람이 학원에서 이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채용 때 철저한 신원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에서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건은 1657건이었다.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 339건, 올해 상반기 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606건)이며 경기(353건), 부산(164건), 경남(160건)이 뒤를 이었다. 경남은 지난 2018년 24건, 2019년 27건, 2020년 30건, 2021년 73건, 올 상반기 6건으로 집계됐다.

    당국이 학원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지만 학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였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 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런 법의 맹점 때문에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다니는 학원·교습소의 원장은 강사나 청소인력 등 어떤 종사자를 채용하더라도 사전에 반드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생이 다니는 학원이 그들의 성범죄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신원 관리가 마땅하다.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범죄 전력을 숨기고 학원에서 몰래 일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범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

    경남은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100% 이수 참여율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전국 4위의 적발률을 보인 건 그동안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참에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도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넘기고 있는 학원가도 스스로 불법채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학원에서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채용기준의 엄격함과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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