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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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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 의견 반영한 국립공원 해제 면적 확대

  • 기사입력 : 2023-04-24 1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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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통영 4.7㎢, 거제 2.7㎢, 남해군 3㎢ 면적의 국립공원 해제가 추진된다고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앞두고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앞서 이들 지역 주민들은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건의를 무시했다면서 크게 반발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24일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당초 통영 0.01㎢, 거제 0.00094㎢, 남해 0.03㎢만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반발해 온 주민 의견을 반영해 2년 만에 수정안을 낸 것이다.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주민과 환경부의 간극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정도로 컸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8월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구역 105.5㎢를 편입하고 2㎢만 해제하도록 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반발했고, 해당 지자체와 국회의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의 재검토를 촉구해 왔다. 그 결과 환경부는 24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안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다. 당초 통영, 거제시, 남해군이 요구한 내용에 비하면 해제된 면적은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2020년 당시 내놓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비하면 크게 진전된 내용이다.

    바다를 낀 도내 지자체 주민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제약을 받아 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도내 사천·거제·통영·하동·남해, 전남 여수지역의 육지부와 해상부 535.676㎢에 걸쳐 지정돼 있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본지는 일정 부분 이들의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원 제도는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잘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기에 국민 누구나 동의한다. 공원구역 사유재산권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립공원 보존’과 ‘주민재산권 보장’이라는 상충가치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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