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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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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 ‘특권 현수막’설치, 가이드라인 바꿨다지만…

  • 기사입력 : 2023-05-08 19: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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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변에 설치된 각 정당의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정서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길거리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새로 변경했다. 길거리 정당 현수막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정당의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게시 장소에 제한 없이 설치토록 법을 개정해 버려 길거리가 온통 정당 현수막으로 도배돼 흡사 해방 이후 이념 충돌을 겪던 혼란한 시대상을 반영하듯 미관과 정서를 흐렸다. 이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국회에서 개선 토론회를 열고, 경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로수나 가로등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을 2개까지로 제한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의 위치를 2m 위로 게시해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안전사고가 모두 8건이 생겼는데, 6건이 현수막이 낮게 걸려 시민들이 넘어지는 사고였다고 한다. 더욱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3개월 동안 6415건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인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1만4000여 건의 민원이 제기돼 전국적으로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해 개정 필요성은 충분했다.

    정부에서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바꿨다고 하지만 생각해 볼 부분은 여전히 많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특권층의 편법 인식과 꼼수 발상을 우선 문제 삼는다. 소상공인·각종 단체·일반인의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지정게시대에 반드시 설치토록 하지만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정당의 현수막은 길거리 아무 곳에나 설치해도 된다는 점이다. 차라리 지정게시대를 더 만들어 정당 현수막을 걸도록 하면 된다. 특히 상대를 비방하는 낯 뜨거운 현수막 문구도 수두룩해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 훼손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부작용에도 정당의 길거리 ‘특권 현수막’이 계속 용인된다면 과연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됐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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