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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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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사입력 : 2024-01-21 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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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19일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보장 수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4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상향되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3.16%가 인상돼 최대 21만 3,0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도 지역·가구원수별 16만 4,000원 ~ 62만 6,000원에서 17만 8,000원 ~ 64만 6,000원으로 인상되며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 1,000원, 6만 5,000원, 7만 3,000원 오른다.

    그 밖의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 확대(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그동안 제외된 대상자들이 2024년부터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72~6),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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