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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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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로봇랜드·마산의료원 건설 어떻게 되나

공사기간·사업 진행 등 법원 결정에 달려
도, 컨소시엄 구성원과 대책 논의

  • 기사입력 : 2014-10-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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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마산로봇랜드(이하 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마산의료원(이하 의료원)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해당 사업의 후속 절차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특히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두 사업의 공기 연장 등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랜드= 시행자는 경남도·창원시이고 위탁사업자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며 민간사업자는 울트라건설(주) 컨소시엄이다. 울트라건설이 주식지분 53.6%, 시공지분 72.91%를 가진 주간사이다.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은 로봇랜드가 들어 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반동리 일원에서 부지 정지 작업과 기반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일 현재 공정률은 12.5%이다.

    그러나 주간사인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일단 기업회생절차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조만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른 회사들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과 토목공사 계약(공동 이행방식)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잔여 구성원이 공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울트라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가가 나지 않으면 컨소시엄 잔여구성원인 SK C&C(주)(시공지분 10.42%), 정우개발(주)(6.25%), 대창건설(주)(5.21%), (주)KN건설(5.21%) 등과 협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업을 승계받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잔여구성원들이 연대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를 비롯해 실시협약 해지, 보증금 구상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신규사업자 공모 및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도와 재단 관계자는 “울트라건설이 회생하지 못하면 잔여 구성원이 지분율대로 승계받아 공사를 계속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자본이 튼튼한 SK C&C(주)가 주간사가 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원 신축= 의료원 신축공사 역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 맡고 있으며, 울트라건설은 지분율 45.54%의 주간사이다.

    시공사인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3월 착공식을 갖고 지하 터파기와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8.19%이다.

    하지만 주간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료원 측은 내년 11월 30일로 예정된 준공일을 2016년 7월 2일로 잠정 연기했다.

    의료원은 기업회생절차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도급사에 지분을 조정해 계속 공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잔여 시공사의 지분은 보성종합건설(주) 34.18%, 대우조선해양건설(주)20.03%, 광림토건(주) 0.25% 등이다.

    한편 경남도는 마산합포구 중앙동 현 마산의료원 뒤편 2만7000여㎡ 부지에 435억원을 들여 의료원과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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