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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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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사업서 울트라건설 배제 방침”

로봇진흥재단, 도의회 감사서 밝혀
조 원장 “4개사 합의, 내년 초 정상화”

  • 기사입력 : 2014-1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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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7일 부도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울트라건설(주)을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조용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은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도가 난 이후 울트라건설과 2차례 접촉했다”면서 “울트라건설을 로봇랜드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울트라건설을 제외한 로봇랜드 컨소시엄 4개 사업자가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며 “이 사업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당좌 거래가 중지된 울트라건설을 배제해도 된다는 법률적 자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12일) 울트라건설의 사업 참여 불가 의견서를 주주연맹 명의로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공사 중단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조 원장은 “울트라건설 배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3월 중에는 정상화할 예정이다”며 “주관사가 바뀌면 새 사업자를 찾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 건전한 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원장은 “내년 국비 77억원을 확보했고, 도비 100억원과 시비 22억원도 확보했다”며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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