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이 창원의 모 여고 교실에 남자교사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다.(8일 5면)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9일 몰카 설치 교사에게 사건 당시 설치했던 초소형 카메라를 임의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당초 경찰은 도교육청 특별감사를 지켜본 뒤 수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특별감사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8일 시내 모처에서 처음 몰카를 발견한 학생을 학부모 동행하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복수의 학생을 역시 참고인으로 만나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수업연구용이라고 말하더라도 학생들 몰래 설치한 것이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학생들에게 아주 자그마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모 여고 학급 담임인 남성교사는 지난 6월 21일 교탁 위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학교 측은 수업분석용으로 설치했다는 교사의 해명을 받아들여 중징계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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