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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자 범죄 규정한 전세사기·고용세습 근절을

  • 기사입력 : 2023-04-18 19: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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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세사기와 고용세습을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약자범죄’로 규정하고 근절대책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일당에 전세보증금을 떼인 20~30대 청년 세 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대통령이 나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선제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가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안심전세앱 도입, 전셋집 낙찰 임차인 무주택자 자격 유지 등 임차인 피해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라 대통령도 피해자 구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이 발표된 후 수차례 보완책이 나왔으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지난 3월 추가 발표된 대책도 전세대출 만기 연장과 사기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세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만 봐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사기를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를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고용세습의 피해자도 전세사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다.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 노사에 대해 사법조치에 착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노조 조합원 자녀의 일자리 승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고 젊은 구직자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불공정 행위다.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이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노조를 의식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는 만큼, 고용세습 적발 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래세대들이 법적·제도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국가를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세사기와 고용세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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