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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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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서도 전세사기 발생… 남의 일 아니다

  • 기사입력 : 2023-04-23 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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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세사기가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남에서도 특별단속에서 37건이 적발돼 49명이 검거되는 등 전세사기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8개월간 37건을 적발해 49명을 검거했다. 전세사기 범죄유형은 허위 보증·보험,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 등 다양했다. 창원에서는 지난해 신탁 등기된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 중개인과 짜고 오피스텔 15채를 세입자 15명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오피스텔 건물주가 최근 기소된 바 있다.

    지금까지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지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액과 횟수의 차이일 뿐 유형은 비슷하다. 한때 부동산 투기꾼들은 갭 투자로 재미를 봤지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문제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국 전세 세입자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꼴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기에 피해는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을 위한 별도의 구제책이 나오지 않으면 쫓겨나야 하는 수순이다. 피해자 중에는 10년 동안 모아 놓았던 돈을 한 번에 잃고 자녀 학비마저 챙겨주지 못한 세입자, 결혼 비용까지 날아간 젊은이들이 있다. 남의 일처럼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당정은 지난 20일 경매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만 이후에도 부동산의 사각지대를 샅샅이 살펴야 한다. 임대인과 함께 공인중개사와도 짜고 치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번 빌라 피해자들도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를 급히 찾았으나 사무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는 경남 경찰도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가 있으면 세밀한 관찰과 수사가 필요하다. 전세사기는 남의 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이 더 이상 전세 피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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