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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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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전세사기 특별단속 49명 검거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37건 적발
창원선 5억 가로챈 건물주 기소
경찰, 조직적 전세사기는 엄벌키로

  • 기사입력 : 2023-04-23 2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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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특별단속에서 37건이 적발돼 49명이 검거되는 등 전세사기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광역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한편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강하게 처벌키로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8개월간 37건을 적발해 49명을 검거했으며, 오는 7월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세사기 범죄유형은 허위 보증·보험,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선 2188명을 검거하고 209명을 구속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1705명, 피해금액은 3099억원에 달한다. 창원에서는 지난해 신탁 등기된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 중개인과 짜고 오피스텔 15채를 세입자 15명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오피스텔 건물주가 최근 기소됐다.

    경찰은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벌이는 등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그간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그간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엄정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전담팀을 전세사기 사건에 투입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시도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오전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언론에 보도된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 전부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국수본은 앞으로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상남도경찰청 /경남신문DB/
    경상남도경찰청 /경남신문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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