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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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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별법 제정… 피해자 주거권 보장

LH 통해 주택 매입 후 임대로 제공
우선 매수권 부여·세금 감면 지원

  • 기사입력 : 2023-04-23 2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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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김주현(왼쪽부터) 금융위원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주현(왼쪽부터) 금융위원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LH가 매입할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기존 LH에서 운영 중인 매입임대 주택 사업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사각지대로 혹시 대상에서 빠지거나 특수 상황에 있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면 현재 제도가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이 주장해온 공공매입과 다른 점도 부각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1일 회동을 통해 오는 27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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