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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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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세입자들… 예방법 없나] 전세 계약할 때 주택대출 상황 꼼꼼히 챙겨야

도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79.3%… 깡통전세 위험지수인 80% 근접
계약 전 시세 파악·우선보증금 확인…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살펴야

  • 기사입력 : 2023-04-23 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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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화곡동 ‘빌라왕’,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등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자 당정 모두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전국구 단위로 전세사기 사건이 번지고 있어 도내 전세 세입자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택임대차법상 허점이 많아 전세 계약 단계 때부터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경남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은 79.3%로 집계됐다. 통상 ‘깡통전세’의 위험 지수인 80%에 근접한 수치다. 깡통전세는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의미한다. 집주인이 빚 상환을 회피하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전경./경남신문 DB/

    전세계약 전 가장 먼저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계약하려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값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약 거래가 없는 신축빌라의 경우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묻거나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로 보는데, 경매에 한번 유찰되면 80%가 되지 않나.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전세가율 60% 정도로 기준을 삼는 게 좋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을 떼 집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압류나 가압류, 강제경매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는지,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정부24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에 요구해도 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다른 사람의 보증금이 우선해 묶여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서류를 통해 나보다 우선한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계좌를 명확하게 살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알 수 있다. 하 지부장은 “전세사기 가운데 중 80.8%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무자격자가 행한 범죄다. 현재 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의심 사례가 있어도 단속·지도 권한이 없다. 서민들과 무고한 공인중개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약 후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등의 권리단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잔금은 이사 갈 집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하고, 이사 간 날 바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도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하 지부장은 “처음 부동산을 거래하는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주인이 필요 서류를 확인해주지 않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세계약에 대해 궁금한 점은 협회가 무료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1522 -1805)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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