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권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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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남도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76.5%(전국 61.9%),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은 79.3%(전국 77.1%)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부동산시장에서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인식되는데, 경남지역 통계수치가 낮아지고 있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이를 살필 필요는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고성군(100.1%), 마산회원구(83%), 밀양시(83%), 함안군(81.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3월 신고된 보증사고는 전국 1385건 약 3199억원이며, 경남은 3건 5억5500만원이다. 올해 1~3월 통계를 보면 전국 3474건 7973억원이며, 경남은 23건 55억6700만원이다.
이에 도는 전국적으로 보증사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90% 이하일 때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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