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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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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보증사고 아파트로 확산 우려

최근 3개월간 도내 역전세 1100건
창원 391건 ‘최다’… 김해·양산 순
갭투자 집중 계약 오는 6월 만료로 하반기 역전세 물량 더 늘어날 듯

  • 기사입력 : 2023-04-24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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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현재 아파트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더 낮아 신청이 안된다네요. 집주인은 보증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년 초 만기 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큽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아파트 전세 세입자인 김미림(35)씨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크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내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알아보고 있지만 보증금 1억원당 5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 데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 선뜻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보증금 걱정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시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역전세난은 일명 ‘갭투기’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보증사고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다.

    다가구 주택에 이어 아파트 역시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금 반환 문제가 아파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상황이 하반기에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 전셋값이 높고 갭투자가 집중됐던 2021년 이뤄진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이다.

    역전세난./연합뉴스/
    역전세난./연합뉴스/

    23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자회사인 ‘호갱노노’의 역전세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24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3개월간 경남 1100건이었다. 창원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249건), 양산(246건), 거제(103건), 진주(101건), 사천(5건), 밀양(4건), 통영(1건) 순이었다. 창원 지역별로는 성산(194건), 마산합포(80건), 의창(67건), 진해(27건), 마산회원(23건) 순으로 역전세가 많았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일 전세계약이 체결된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84㎡의 경우 3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는 2년 전 평균 전세가 대비 1억1250만원이 떨어진 금액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비해 아파트는 가격이 높고 시세파악이 용이해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의 전세사기는 거의 없다”면서 “갭투자인 경우, 계약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지역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성산구에서 최근 3개월간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 거래가 43건 있었다.

    세입자들이 빚 없는 집주인을 찾는 경우가 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듯 최근 인터넷 부동산 전세매물 설명란에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임대인 대기업 다녀요”라는 글이 달려있다. 해당 글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은 시세 대비 30% 미만 정도의 융자가 있는 매물인데, 최근 역전세난과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이러한 정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사태가 아파트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까. 시가총액(가구수 ×가격) 1위 단지이자 최대 규모로 거래가 많아 서울 아파트 시세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매매가격 동향이 다시 하락 장세를 보이고 있다. 1·3 부동산대책 이후 한동안 가격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박스권 내 하락세를 보여 회복되던 주택 시장이 다시 침체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여력이 부족해 집을 서둘러 매각하다 보니 가격을 낮춘 집들이 매매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의 경우 아직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지표상으로 전세가가 내려가면 매매가가 동반 하락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집값 하락 요인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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