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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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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에서도 나타난 역전세… 전세사기 주의

  • 기사입력 : 2023-04-24 1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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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직방의 자회사인 ‘호갱노노’의 역전세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 1월24일부터 어제까지 최근 3개월간 도내 역전세 계약건수는 1100건이나 된다.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84㎡)는 2년 전에 비해 1억1250만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재계약될 정도로 전셋값이 급락했다. 역전세는 ‘갭투기’가 많이 일어났던 창원, 김해, 양산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까지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내주는 구조다. 최근처럼 고금리로 인해 전셋값이 급락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도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깡통전세’의 위험지수인 80%에 근접하는 79.3%다. 문제는 인천 ‘건축왕’과 같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의 전세사기는 아니라도 깡통전세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도 높아 전세 세입자의 불안감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의 역전세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다. 고금리로 인해 전세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올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 폭등기인 2021년에 계약한 전세 2년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이다. 역전세로 발생되는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집주인에게 전세권 등기설정,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전셋값을 집값의 일정비율 이하로 설정하는 ‘전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포함하여 전세보증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때 압류와 같은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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