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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건보 보장성 강화/이수본(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 기사입력 : 2007-07-12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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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확대시킨 것을 들고, 특히 일각에서는 작년 6월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의 보험적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 부담, 저 급여'에서 선진 외국과 같이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그동안 부실했던 건강보험제도를 충실하게 해 돈이 없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한 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늘어난 지출 증가액 1조5000억원 중 해마다 통상 증가하는 금액을 빼면 약 절반 가량인 7100억원이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이 중 암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3000억원, MRI 급여와 분만, 소아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의 보장성 강화에 약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며, 나머지는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것이다.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고 비판받는 식대의 경우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모두 식대의 보험 적용을 당연시하고 있다.

      또한 식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상 비용이지만 환자에게는 충분한 영양과 질병에 맞는 처방식을 제공해 빠른 회복을 도와 그 자체가 치료의 한 방편이다. 따라서 식사의 보험적용은 당연하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소득이 오르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의료이용은 많아지게 돼 재정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유럽 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은 13∼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77%로 유럽국가의 1/3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고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가진 돈의 크기에 관계없이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입자들은 이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가입자의 부담증가와 관리의 효율화만으로는 아무리 재정을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 물 붓기식'이라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방의 노력만으로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이룰 수 없다.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전환과 함께 지불제도의 개혁과 공급자의 동참이 너무나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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