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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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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최근 20년간 5번째 사형선고 내렸다

4건 중 3건은 대법서 형 확정
1997년 이후 사형집행 없어

  • 기사입력 : 2019-11-27 2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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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안인득에 대한 사형선고로 창원지법에서는 최근 20년간 총 5명의 흉악범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27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창원지법에서는 4명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를 받았었다. 4건 중 3건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가장 최근에 내려진 사형선고는 8년 전인 2011년 여성 3명을 살해한 강도살인범 신모씨에 대한 1심 재판이었다.

    신씨는 2010년 10월 4일 진주 한 빌라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반지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앞서 2001년 5월 8일에는 경기도 성남의 한 빌라에 침입,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2000년 6월에는 진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도 적개심에 불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계속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줘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5년에는 마산 대학교수 살해범인 전모씨에 대한 사형선고가 있었다. 전씨는 1974년 7월 여자친구를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살다 초등학교 선배인 대학교수 C씨의 도움으로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뒤 1993년 가석방된 후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C씨를 살해한 후 도피생활을 하던 중 택시요금을 달라는 운전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살해하고 택시운전사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반문명적 행동을 반복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었다.

    이에 앞서 1999년에는 남아 살해범인 박모씨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10살 남자아이를 유괴·살해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황금만능주의와 인명경시 풍조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어 극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998년에는 부모를 살해한 후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불을 지른 아들 김모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아버지(당시 57·약사)가 평소 독선적인데다 반대한 결혼을 한 지 3개월 만에 처가 친정으로 가버린데 불만을 품고 새벽 4시30분께 잠자던 부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패륜성을 고려해 극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은 법률상 사형이 존재하지만 20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에 속한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에 있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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