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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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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급식 위장·부실 납품업체 퇴출책 마련을

  • 기사입력 : 2023-04-23 19: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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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김해·양산에서 부적합한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교육청이 최근 학부모, 농산품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이들 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 11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6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낙찰률을 높이려 위장 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와 청소·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같이 점검업체의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학교급식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학교급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고 불량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자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악덕 상인이다. 위장·부실업체를 학교급식사업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경남교육청이 이번처럼 불량업체가 적발되면 검찰에 송치도 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학교급식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위장·부실 납품업체 완전 퇴출을 위한 체계 마련을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납품 비리를 업체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도 급식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점검도 위장납품업체가 증가하는데도 교육청의 지도점검과 단속이 미비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고 한다. 의원들의 눈에 보이는 비리가 급식 담당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묻고 싶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밥상을 책임지는 사업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런데도 위장·부실업체가 적발되는 것은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급식비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문제가 드러나면 영구 퇴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급식업체가 위장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입찰 제도에 허점이 많고 처벌도 느슨하다는 증거다. 도의원들이 제안한 대로 위장업체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 비리를 경남지역사회가 함께 감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학교급식 비리가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하고도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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