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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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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39사단터 '강제수용'이 맞나? '협의매수'가 맞나?

옛 지주 “권총차고 위협…부대이전시 환매약속 안지켜”
국방부·창원시 “정상 감정평가… 법적 조치 방법 없어”

  • 기사입력 : 2015-09-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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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사단 부지의 옛 지주들이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토지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기자/


    39사단이 있던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일대는 소위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다. 창원시는 39사단과 체결한 ‘기부 대 양여’ 합의에 따라 대단위 주택단지로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하면서 39사단에 토지를 넘긴 지주들이 ‘강제수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와 창원시는 이에 대해 ‘협의매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태= 39사단은 지난 1987년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 당시 의창구 도계동 일대 10만㎡를 매입했다. 포병부대가 위치했던 부지이다. 당시 그 땅에서 논과 밭을 일구던 지주들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매를 거부했지만 국방부의 강압과 회유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토와 환매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지켜지지 않아 수차례 국회와 청와대, 국방부 등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아 택지를 분양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주는 31명이지만 이들 중 고인이 된 이들도 있어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주 입장= 지주 10여명은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빼앗긴 토지를 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9사단이 부지를 확장할 당시 1987년 무렵 인근 지역은 토지구획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졌고 인근 땅값은 최소 평당 25만원에 거래됐다. 그럼에도 감정가격은 1만8000원에서 2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의과정에서 군부정권에서 권총까지 찬 군인들이 나타나 수용에 응하지 않으면 보상비는 언제 줄지 모르니 받으려면 받고 지금 안 받으면 언제 줄지 모른다는 식의 위협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땅을 뺏아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대 이전 시 환매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도계동 800-2’ 2945㎡를 넘긴 안승구(70)씨는 ‘일방적 강탈’이라고 표현했다. 안씨는 “당시 국방부는 지주들에게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정가격을 통보해 지주들은 협의매수를 거부했지만 회유와 협박이 계속됐다”며 “수용 당시 압력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39사단측은 군부대가 이전될 가능성이 많으니 이전 시 환매해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몽구(71)씨도 강압에 못 이겨 대토를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39사단에 ‘도계동 222~224,227~229번지’ 5000여㎡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서진원(47)씨는 “사격장이 위치했던 부지 6600여㎡에 대해 당시 부모님은 강제수용이 아니면 무상사용 승인을 선택해야한다는 국방부의 압력에 못 이겨 30년간 무상사용 승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창원시 입장= 국방부는 당시 계약 상황을 강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보상에 대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39사단 관계자는 “대토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다 협의매수한 사항으로 당시 책정된 지가는 감정을 통해 공인된 가격이었다”며 “환매를 해준다 하더라도 계약이후 5년 이상 지나 소멸됐다. 심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도 국방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 입장은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했다는 것이다”며 “법적으로 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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