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구산해양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만들고, 관광단지 내 골프장에 둘러싸인 마을의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7일 오전 창원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7월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자체 생태조사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갯게와 기수갈고둥을 관찰했는데도 이미 창원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이런 생물에 관한 기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회원들이 17일 오전 창원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시민연대는 “이 같은 부실기록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판단기준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창원시에 엄중 경고해야 한다”며 “기수갈고둥과 갯게는 육생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교차하는 민감지역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반드시 검토해 서식지 보전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연대는 관광단지 인근에 있는 하용호마을 20여 가구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마을 바로 옆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생존권에 위협이 생기는데 주민 이주대책을 창원시에서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갯게와 기수갈고둥은 해수와 민물이 만나는 지점에 서식하는 종으로, 소하천 합류지점 5개소에 대해 조사했으나 조사 당시 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글·사진= 조윤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