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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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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구산관광단지 민간사업자 능력 의문"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김해유통단지 전철 밟을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 의원들, 민간사업자 시공능력 의문 제기
“부채비율 높아 자금조달 위험 … 대책 세워 사업 장기화 막아야”

  • 기사입력 : 2017-10-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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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의 재정건전성과 시공능력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전 해양수산국으로부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협상대상자인 삼정기업 컨소시엄의 부채비율, 도급순위 등 사업추진 능력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사업자로 인한 사업 표류 또는 장기화를 사전에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협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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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노창섭 의원은 “협상대상자인 삼정기업의 도급 순위는 127위로 비교적 낮고, 부채비율도 30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수천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자금 조달 위험이 있는 기업이다”고 했다. 그는 또 “만약 삼정기업이 1차 지구의 골프장 완공 후 사업을 안 하고 싶어 하면 질질 끌다가 10~20년 갈 수 있다”면서 “유사한 사례로 김해유통관광단지를 꼽을 수 있다. 대기업인 롯데도 당초 게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도의회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순호 의원은 “계획은 2022년 완공한다고 돼 있지만 토지 보상 등 절차를 고려하면 빨라야 2019년께 착공할 수 있고, 이마저 지키지 못하면 지금으로부터 최대 12년 정도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다”며 공기를 지키기 위한 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환 해양수산국장은 “공기 중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약한다고 협약서에 명시돼 있다. 1차 골프장이 완공되면 다른 지구 토지보상금을 선수금으로 시가 받게 돼 있고, 선수금이 안 들어오면 협약이 해지돼 골프장 운영도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돼 있다”며 “몇백억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삼정기업의 도급순위는 2015년 127위에서 2016년 89위로 올랐으며 부채비율이 300%가량인 것은 최근 잇단 투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투자금이 회수되면 재무상태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기업신용평가등급도 A-를 받아 사업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284만2000㎡를 가족체류형 휴양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3월 초 삼정기업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오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삼정기업은 38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8홀 규모 골프장, 기업연수원, 풀빌라, 호텔형 레지던스, 어린이 체험시설 등을 2022년까지 조성하며, 시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333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이날 사업대상지인 구산면 심리 일대에서 멸종위기종 갯게의 서식이 확인된 것과 관련, 김종환 해양수산국장은 “지난 2013년 사전환경영향평가 땐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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