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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해양관광단지 ‘체류형 가족휴양지 조성’ 시동

창원시-삼정기업 ‘실시협약’ 체결
4218억원 투입해 2022년까지 완료

  • 기사입력 : 2017-11-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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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정기업 컨소시엄과 6개월간의 실시협상을 마무리하고 2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실시협약 체결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박상천 (주)삼정이앤시 대표이사, 임채범 KB부동산신탁(주) 부산지점장이 참석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2000년부터 옛 마산시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육지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업 진척이 없다가 2008년 육지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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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284만2000㎡(86만평)에 2022년까지 4계절 체류형 가족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관광단지는 마산로봇랜드와 함께 ‘관광도시 창원’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으로 창원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국비 107억원, 도비 32억원, 시비 194억원을 비롯, 민간자본 3885억원 등 모두 4218억원이 투입된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2011년 4월 경남도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은 후 2015년 3월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11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지난 3월 6일 삼정기업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창원시와 삼정기업 컨소시엄은 지난 6개월간 법률, 회계,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협상단을 구성해 삼정기업의 사업능력과 실시협약서의 법률적 오류,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을 받아 12차례의 실시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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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창원시장과 박정오(오른쪽 두 번째) 삼정기업 회장 등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창원시 민간유치공모사업 자문기관인 투자유치자문단의 검토를 받아 지난 9월 최종안을 합의하고 이날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민간사업자는 20일 이내에 총 민간사업비(3885억원)의 2%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78억원)을 창원시(현금 또는 보험증권)에 납부(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토지보상 등에 소요되는 선수금(토지보상비의 30%, 약 300억원)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법인을 설립해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선수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보상계획 공고, 지장물 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가 진행되며, 이후 토지매입 등 보상을 실시, 본격적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안상수 시장은 “이번 협약은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주민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명품 관광단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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