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마산합포구 지역의 대형 해양개발 사업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 등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창원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창원시와 사업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선수금으로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민간사업자가 납부하는 선수금, 사업시행에 따른 기타 수입금 등이고 세출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보상비와 그 밖의 경비로 정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공포일로부터 5년이다. 조례안은 28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은 후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284만2000㎡에 33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개 지구(기업연수, 건강휴양숙박, 모험체험지구, 골프승마지구)에 휴양, 리조트, 골프장, 캠핑장이 포함된 사계절 가족체류형 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삼정기업 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