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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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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3분 마시면 ‘심정지’로 치명상

'밀양 세종병원 화재' 유독가스 얼마나 위험한가
세종병원 38명 대부분 질식사
외관상 불에 타 사망한 사람 없어

  • 기사입력 : 2018-01-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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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은 현재까지 숨진 38명 대부분이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앞서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2층에서 사망한 20여명도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이 사망 원인이었다.

    경남지방경찰청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사망자 가운데 외관상 불에 타서 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2층 이상은 타진 않았지만 그을음이 많은 것으로 봐서 대부분 고령인 환자들이 순식간에 번진 연기로 인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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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전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자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화재 시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생기는 유독가스는 불과 3분만 들이마시면 심정지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건이나 천으로 코와 입을 막더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20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참사와 충북 제천 화재처럼 화재 사고에서는 화상보다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등록된 화재 시 사망원인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사망자의 60% 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인명구조 당시 요구조자 대부분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화상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스티로폼, 매트리스 등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데 잠시만 노출되어도 정신을 잃을 수 있다”며 “연소 시 발생하는 탄소 등 독성물질이 사람의 몸에 있는 산소를 잠식해 질식하게 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 화재와 달리 이번 세종병원 화재는 소방당국이 위층으로 불이 확산되는 되는 것을 막았다. 경찰도 1층 응급실에서 시작된 불이 2~5층까지 번지지 않았다고 3차 감식 결과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발화지점인 1층 응급실 내 천장에 설치돼 있던 10cm 두께의 스티로폼이 전소했다. 게다가 발화지점인 1층 응급실 내 알코올과 매트리스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았던 점과 중앙 계단을 통해 연기가 삽시간에 위층 내부로 퍼지면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었던 점 때문에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본부는 현장 감식을 통해 1층의 연기가 다른 층과 요양병원으로 유입된 경로를 4가지로 추정하고 정밀 감정에 나설 계획이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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