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종병원 연결통로 불법증축·이사장 등 출국금지"
불법 시설과 연기확산 관련 집중 수사 중병원 이사장 등 3명 출국금지
- 기사입력 : 2018-01-29 1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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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사이 연결된 1층 연결통로가 불법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법 증축 시설과 연기확산 관련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사이에 놓인 연결통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9일 오전 밀양경찰서 회의실에서 3차 브리핑을 갖고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요양병원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로 확인됐다"며 "요양병원 연결통로는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세종병원 1층과 4층에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비상용 발전기는 작동 흔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병원의 비상용 발전기는 수동형 발전기로 화재 당시 정전이 일었고 일부 환자들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28일 실시한 사인불명 4명에 대한 부검과 관련해서는 사망원인을 특정할수 없어 향후 조직검사 등을 통해 약 2주정도후에 정확한 사망원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병원 이사장, 병원장, 총무과장 등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조치하고 불법 증축 시설이 화재 및 연기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 집중 수사 중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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