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를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와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 피해현장 조기 수습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범정부사고수습지원본부(행안부),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세종병원 화재수습 및 안전대책, 유가족 심리치료 및 보상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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