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1일 (수)
전체메뉴

인력부족에 안전 위협…‘밀양 참사’ 또 생길라

취약한 지방 중소병원의 현실
세종병원, 적정의료인 절반도 안돼
수도권·대형병원에 인력 쏠림 심각

  • 기사입력 : 2018-02-01 22:00:00
  •   
  • 지난달 26일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의 의료인력이 적정의료인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도내 상당수의 중소병원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종병원에는 의사 2명(내과·신경외과)과 타 병원 소속의 대진의(영상진단과) 1명,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1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지난 2016년 기준 입·내원 환자수(입원 74.5명·외래 135.9명) 통계를 근거로 볼 때 근무해야 할 적정 의료인 수는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기준 3분의 1 수준에 그친 인력 탓에 여러 명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1명이 맡을 수밖에 없었고, 화재 발생 당시에도 적극적인 초동대처가 안 돼 인명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인이미지

    /출저= 픽사베이/



    이는 비단 세종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경남의 활동 의사수 5221명을 비롯해 전국 활동 의사는 9만7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활동 의사 2명 중 1명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에, 5명 중 1명은 전국 43개의 상급종합병원(3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 인력의 수도권·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도내 군 지역 한 병원의 경우, 이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내역을 근거로 연평균 1일 입원환자와 내원환자 수를 환산했을 때 필요한 적정 의사수는 7명이어야 하지만 등록된 의사수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장은 병원이 적정인력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계속 위반하면 15일까지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 영업정지 조치는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간호사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당수 지방 중소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보수를 대도시에 비해 1.5배 이상 제시해도 좀처럼 지원자를 찾을 수 없다고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설명한다. 세종병원의 경우에도 적정간호인력은 35명이지만 실제 숫자는 13명에 불과했고, 지난 2014년에는 1월부터 7월 초까지 당직 의료인(간호사) 부족으로 총 63회 적발돼 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염기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1일 “지방 중소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균형있는 배치를 위한 정책수단과 함께 열악한 지방병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전향적인 보건의료인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