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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도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았다면 그는 피상속인의 빚(채무)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같이 빚이 많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한정승인’, ‘상속포기’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이를 한정승인이라 하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특별한정승인제도라 부른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때 우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여 그로써 모든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동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이에 비해 ‘한정승인’이란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비슷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상속포기의 경우 유가족들이 모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전 범위의 가족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선순위자 중 1명만 이를 승인하면 다른 후순위 자들은 상속문제와 관련되지 않는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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